도서실 이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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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의 시설입니다.
📚 주오사카한국문화원 도서관 이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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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3.24. 개정
2026.3.25.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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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 도서실(이하 "도서실")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도서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이용 자격 및 회원 등록)
1. 도서실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내·외국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2. 자료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도서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.

제3조 (운영 시간 및 휴관일)
1.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, 10:00~18:00로 한다. (단, 12:30~13:30은 제외한다.)
2. 휴관일은 일요일, 일본의 공휴일, 연말연시, 한국의 일부 공휴일로 한다.
3. 도서열람실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의 주요 행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열람실 이용 및 운영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.

제4조 (자료 열람 및 대출)
1. 도서실 내의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. 단, 관내도서, 참고도서, 정기간행물 등 일부 자료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.
2. 도서 대출 권한은 회원에게만 부여되며, 대출 한도는 1인당 2권 이내, 기간은 2주로 한다.
3. 대출 연장은 1회에 한해 2주일간 가능하며, 이미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.
4. 회원은 대출 기간 내에 도서실 운영 시간 중 도서실을 방문하여 대출 도서를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조 (도서 반납의 독촉)
1. 대출 도서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, 도서실은 이메일, 휴대전화, 우편 등을 통해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.
2. 반납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, 해당 회원의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6조 (연체 시 조치 및 자료 분실 처리)
1. 도서 연체 시,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.
2. 다음 각호의 사유로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"분실 자료"로 간주한다.
①해외 이주 또는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의 대출 자료
②1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
③3차례 이상 반납 독촉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자료

제7조 (이용자 준수사항)
1. 도서실 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, 타인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2. 음식물 반입, 음주, 흡연, 소란스러운 통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.
3. 도서실 비품은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, 무단으로 외부 유출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8조 (파손 및 분실 책임)
1. 이용자가 자료나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·분실했을 경우,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복구가 불가능하면 동일 자료로 대체하거나 시가에 상응하는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.
2.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훼손 행위 시 이용 정지 또는 회원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 (자료 기증)
도서실은 소장 공간 및 관리상의 이유로 자료(도서, 잡지, DVD 등)의 기증을 받지 않는다.

제10조 (기타 사항)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원장의 판단 및 결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