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실 이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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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의 시설입니다.
📚 주오사카한국문화원 도서관 이용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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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주오사카한국문화원 도서관(이하 "도서관")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도서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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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이용 자격 및 운영 시간
제2조 (이용 자격)
1. 도서관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내·외국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2. 자료 대출은 회원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 가능하며, 신분증과 거주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.
제3조 (운영 시간)
1. 운영 시간
 - 화~토 10:00~18:00
2. 휴관일
 - 일요일, 일본의 공휴일, 연말연시, 한국의 일부 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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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자료 열람 및 대출
제4조 (자료 열람)
1. 도서관 내의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.
2. 일부 자료(관내도서, 참고도서, 정기간행물 등)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.
제5조 (자료 대출)
1. 도서 대출 권한은 회원에게만 부여된다.
2. 대출 한도: 1인당 2권 이내
3. 대출 기간: 2주
4. 연장: 1회에 한해 2주일 연장 가능 (연체 시 연장 불가)
5. 연체 시: 연체 일수만큼 대출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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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이용자 수칙
제6조 (이용자 준수사항)
1. 도서관 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, 타인의 독서 및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2. 음식물 반입, 음주, 흡연, 큰 소리 통화는 금지된다.
3. 도서관 비품은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, 무단으로 외부 반출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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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파손 및 분실
제7조 (자료 및 시설의 파손·분실 책임)
1. 이용자는 도서, 멀티미디어 자료,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.
2. 훼손 또는 분실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- 원상복구 가능 시 복구
 - 복구 불가 시 동일 자료 또는 지정 자료로의 대체
 -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실비 변상
3. 반복적 또는 고의적 훼손 행위는 이용 정지,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4. 필요 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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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기증
제8조 (자료 기증)
1. 도서관은 소장 공간 및 관리상의 이유로 자료(도서, 잡지, DVD 등)의 기증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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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기타
제9조 (기타 사항)
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원장의 판단에 따른다.